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사설] 창원 ‘제한속도 하향’ 장단점 분석해야

  • 기사입력 : 2019-05-14 07:00:00
  •   

  • 창원시내 주요 간선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70㎞에서 60㎞로 하향된 지 4개월이 지나면서 운전자들의 의견이 다양하다고 한다.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차량 정체로 불편함을 느낀다는 평가가 많다. 간선도로는 기존대로 70㎞로 하고 보행자가 많은 골목이나 생활도로를 중심으로 속도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속도제한 하향에 의견이 분분한데도 범국가적으로 추진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오는 2021년 4월 17일부터 도시 내 간선도로의 제한속도가 50㎞로 조정된다는 데 있다. 창원시가 올해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춘 것도 도심부 교통체계를 간선도로 50㎞, 이면도로 30㎞로 바꾸기 위한 사전 조치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도입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991년 1만3429명에서 2016년 4292명으로 줄었으나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모두 도심지 간선도로의 제한속도가 50㎞이다. 덴마크의 사례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60㎞에서 50㎞로 낮추면 사망사고 24%, 부상사고 9%가 감소될 정도로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도심지 차량 제한속도 조정은 전면 시행에 앞서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시범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도로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제한속도 하향의 장단점을 분석해야 한다. 그런데 창원에서 중앙대로 등 4개 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한 후 속도위반 단속건수는 집계가 되고 있지만 사고 발생 현황이나 교통 흐름의 변화 추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사하지 않는다고 한다. 정부 정책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따라가겠다는 발상은 곤란하다. 공단지역과 업무·주거지역으로 양분된 창원시는 도시 특성상 출퇴근시간대에는 특정 도로에 차량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시범시행 중에 드러난 문제점을 잘 분석해 도로별로 주행실험을 한 후 도로 특성에 맞게 제한속도를 결정해야 함을 강조한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