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음주운전한 경남 경찰 간부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 기사입력 : 2019-05-14 17:33:57
  •   
  •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도내 경찰 간부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 18단독 정윤주 판사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A 경정에게 검찰 구형대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또 정 판사는 A경정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대리운전기사 B씨에 대해서도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 명령을 내리는 절차다.

    A경정은 지난 1월 12일 새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2km의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경정의 차량을 대리운전한 뒤 차량이 한 대 밖에 지나갈 수 없는 도로에 차를 주차하고 시동을 켠 채 내려 A경정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경정에 대해 벌금 300만원, B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고운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