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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무원 음주문화 달라졌다

  • 기사입력 : 2019-05-14 19: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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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적발 한건도 없어, 1년 넘게 한 건도 적발 안된 것은 1998년 이후 처음

    진주시는 음주운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변화로 2018년 이후 단 한 건의 음주운전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진주시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4년 16건을 정점으로 2015년 6건, 2016년 4건, 2017년 4건으로 줄어들다가 2018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다. 1년 넘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지 않은 것은 1998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부터 적발건수가 없어진 것은 민선7기 이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과 동시에 윤창호 사건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변화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시 관계자는 분석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 정지의 경우 150만원 정도, 면허취소는 알코올 양에 따라 400만~500만원 정도의 벌금처분을 받는다. 여기에 면허취소로 감봉처분을 받는 경우 팀장급(6급) 기준으로 처분기간 동안 봉급의 3분의 1이 삭감되고 정근수당, 복지포인트 등이 지급되지 않아 연간 800만~900만원 정도의 금전적 불이익을 추가로 받는다.

    또한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받는 명예 저하, 신인도 하락은 물론 5년 동안 표창을 받을 수 없는 등 부가적인 불이익도 만만치 않다.

    임용섭 감사관은 "2018년부터 음주운전이 1건도 없었다"며 "직원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으로 앞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태 기자 kangjt@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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