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함안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 기사입력 : 2019-05-15 14:12:20
  •   
  • 함안군은 5월 한 달 동안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러 설정하고 납세대상자의 신고를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며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7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세율(0.6∼4.2%) 적용한 후 세액공제·감면을 차감 산출하며 산출세액은 국세의 10%를 유지하게 된다.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인터넷으로 신고한 후 위텍스에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신고하고 납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 납부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결제 등 의 방식으로 납부하면 된다.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허충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