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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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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농업인 월급제’ 호응도는 ‘글쎄’

신청농가 114곳… 목표는 130가구
접수 한 달 연장에도 목표치 못 채워
관련 예산 3억원 ‘과다책정’ 지적

  • 기사입력 : 2019-05-1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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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령군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호응도가 당초 기대수준보다 낮은 단계에서 시행됐다.

    의령군은 올해부터 농업인에게 벼농사 규모에 따라 산정한 일정액을 월급여 형식으로 관내 의령·동부농협이 대신 지급하고 이자와 수수료를 연말에 해당 농협에 지급하는 농업인월급제를 114농가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경남신문 DB/

    이에 따라 지난 4월 급여로 농가당 최대 150만원에서 최소 30만원까지 모두 8000만원이 지급됐다. 평균 지급액은 70만1700원이다.

    이 같은 농업인 월급제 대상농가규모는 당초 군이 목표로 정한 130농가의 88% 수준으로, 신청접수기간을 당초 2월에서 3월까지 한 달간 연장한 것을 감안할 때 제도에 대한 호응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군은 올해 이 제도 도입과 관련,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4월부터 9월까지 지급되는 급여에 대한 농협 이자·수수료가 2400만원에 불과해 예산 책정규모가 상대적으로 과다했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군은 월급제 대상을 관내 쌀농업 직불제 참여 4000여 농가 중 비교적 규모가 적은 1200여 농가로 설정하고 관련 예산을 마련했었다.

    본격 시행에 들어간 의령군 농업인 월급제는 군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협과 약정한 출하 물량의 70%를 6개월 동안 약정농협이 월급여 방식으로 지급하고 지급금에 대한 이자와 수수료를 군이 농협에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가에 선지급된 급여는 추곡 수매 후 농가가 일괄 상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것이 월급제이지만 상당수의 농가가 익숙한 수매제도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이를 살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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