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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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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5-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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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지역가입자인데 다른 곳에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 연금 적용 사업장 입사 땐 사업장가입자로 전환, 사업장이 연금 적용 조건 안될 땐 지역가입 유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란 만 18세 이상부터 만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입니다.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다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사업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처리됩니다. 즉, 개인적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고 사업장으로 연금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이때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이고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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