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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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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5-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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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건설현장의 안전상 조치의무 위반과 관련해 원수급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이 고발된 경우 피고발인인 원수급업체 대표이사가 피의자로서 반드시 출석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지만 고발 각하 사유 해당할 경우 등에는 예외


    고발이란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고발사건이 제기될 경우 피고발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고 해당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를 작성해 관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되며, 피의자신문조서는 해당 피의자 외 누구도 대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발의 남용에 의한 피고발인의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발장의 기재 또는 고발인의 진술만으로도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발각하사유에 해당할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의 작성 없이 사건송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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