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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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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반대 심광보 경남교원총연합회 회장 인터뷰

“학생인권조례, 학생 의무 거의 없고 자유·권리만 강조”
학교가 잠정적 인권침해 집단으로 낙인
학생들이 교원-학교 대립관계 인식 우려

  • 기사입력 : 2019-05-2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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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부결’시키며 제동을 걸었다. 오는 24일 도의회 최종 의결을 앞두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심광보 경남교원총연합회 회장으로부터 조례 제정에 대한 우려와 반대 이유를 들었다. 아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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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광보 경남교총 회장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전강용 기자/

    -경남교총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성명을 공개적으로 냈다. 이유가 있나.

    ▲우선 짚고 가야 할 것이 있다. 인권 자체를 부정하는 이가 누가 있겠나? 학교와 교사를 잠재적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이로 전제하고 시작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성명을 낸 것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체가 학생들에게 미칠 교육적 부작용을 알리고자 함이다.

    -학습권 침해와 학내 구성원 간 갈등 문제를 지적했다. 어떤 문제 제기인가.

    ▲학생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는 거의 없고 자유와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된 가운데 소수의 위장된 인권주장 학생과 선량한 다수 학생 간의 갈등이 초래되고 이로 인한 학습권 침해가 가장 큰 피해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자칫 교원과 학교를 대립관계로 설정함으로써 잠정적 인권침해 집단으로 ‘낙인효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인권’ 명칭의 남발로 교사에게 항의, 폭행, 위협 등 교사 개인의 인권이 침해의 범위를 넘어 유린당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되고 학생인권이 학교를 ‘갈등과 투쟁의 장소’로 변질을 조장하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상위법령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통제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2017년 학생의 인권침해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았던 한 교사가 무혐의로 내사종결됐다. 이럴 경우 상위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에 의해 진정의 각하가 강행규정으로 돼 있다. 그런데 지역의 조례에서는 진정의 각하를 임의규정으로 설정해 교육감 직속기구인 학생인권센터에서 계속 억업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억울하게 징계까지 예고되자 교사는 극단적 선택을 해 교육계와 사회에 충격을 준 사건이 발생했다.

    -이미 조례를 제정한 곳도 많다. 학생 수로 따지면 전체 학생의 절반 정도가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어떻게 보나.

    ▲만약 조례가 필요하다면 서울과 경기, 경남의 학생인권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상위법을 개정하든지 해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국가사무를 갖고 시·도 단위의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권 침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지적했다.

    ▲교권이란 교사로서 지니는 권위나 권력 또는 가르칠 권한을 말하는데,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 자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듯이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가 경시된다면 올바른 교육을 기대하지 못한다. 학생인권조례의 지나친 권리와 자유에 대해 지도할 방법이 없다. 특히, 조례도 법이기 때문에 어길 경우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공무원인 교사가 법을 어기면서 지도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교사로서 정당하게 가르칠 권한을 잃게 되고 결국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학력 저하 현상이 우려된다.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두발, 복장 등 개성 실현 권리, 휴대폰 사용 여부 등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을 획일적으로 간섭하는 것은 학교 구성원의 의사결정에 따른 학교운영의 자율성 침해이며, 학교자율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학교는 교육을 하는 특수한 공간이다. 학교규칙을 정하는 것은 교장이나 교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미 학부모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협의해서 만들고 있다. 무조건적인 권리 행사에 앞서 타인의 자유와 안전을 해치는 것은 제한돼야 하며, 동료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 올바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생 인권의 기본이다.

    인권을 보장하자는 논리를 부정할 순 없다. 그러나 학교는 현실이다.

    차상호 기자

    ※지난 5월 14일자 찬성 인터뷰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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