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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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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5-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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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장애인 할인의 경우 계약종별 상관없이 전부 할인적용 가능한가요? 또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 순수 주거용 주택에만 할인요금 적용, 전기요금도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해


    장애인 할인의 경우 ‘주거용’만 할인대상에 적용됩니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등 복지할인 고객의 경우 주택용 누진제로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다소 완화하고자 순수 주거용 주택에 대해 할인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관련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제외지출 목록은 보험료, 수업료, 입학금, 각종 세금(국세, 지방세), 각종 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TV 시청료, 고속도로통행료, 상품권구매비, 승용차구매비 등이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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