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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건의안 제출해 채택

  • 기사입력 : 2019-05-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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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가 21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18차 시·도대표회의에 제출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조속한 마련과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채택됐다.

    경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소유권 이전등기 미필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가 모호해 실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막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조치법은 지난 1978~2007년 한시 시행됐다.

    채택된 건의안은 정부, 국회 등에 전달될 계획이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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