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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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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SM타운, 시의회 바로잡기 위한 의결절차 들어가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수립
시의회 승인 절차 추진하기로

  • 기사입력 : 2019-05-2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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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시가 최근 시정현안 감사를 벌여 전임시장 때 시작한 ‘창원복합문화타운(SM타운) 조성사업’을 총체적 부실행정으로 규정한 가운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창원시의회 의결절차를 새로 밟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16일자 1면 ▲SM타운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포장된 부동산 개발사업 )

    21일 창원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SM타운을 추진하면서 거치지 않은 시 공유재산 처분·취득, 10억원 이상 재산 취득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시의회 의결 절차 등이 생략됨에 따라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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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감사관실이 ‘공익성이 부족하고 총체적으로 위법한 사업’이라고 결론을 내린 창원복합문화타운 공사 현장./전강용 기자/

    이를 위해 시 감사관실은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이번 현안감사 결과를 반영한 ‘SM타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시 세워 시의회 승인 절차를 밟도록 업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의회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SM타운 사업이 위법한 사업으로 규정돼 계속 논란만 키울 수 있고, 특히 아파트 피분양자 등 시민들의 피해가 뒤따를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가 있어 올 상반기 중 의회 동의절차를 밟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

    김동수 창원시 감사관은 "SM타운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만큼 아파트 준공 및 SM타운 건물 기부채납 등의 모든 행정절차가 위법적 상태에서 추진하게 돼 많은 논란을 불러 올 것"이라며 "다소 시일이 걸려도 절차적으로 위법한 행정행위를 바로잡아 더 큰 분란을 미연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상반기 내에 새로운 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찬호 시의회의장은 "SM타운은 위법 문제가 계속 잔존해 논란이 확산될 공산이 커 집행부에서 새로운 의결절차를 요청해오면 시의회에서 해결해주는 게 맞다고 본다"며 하지만 의결 시기에 대해 "시일이 촉박해 올 하반기는 돼야 처리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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