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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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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세 감소된다고 ‘기업 애로’ 외면하다니

  • 기사입력 : 2019-05-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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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주요 산업단지의 가동률은 물론 투자유치가 갈수록 저조해 말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순탄치 않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한 지원책과 규제혁신을 펼쳐야 할 때이다. 과감히 투자·일자리를 늘려야 하지만 도내 기업들이 가장 고전하는 분야가 자금문제다. 이같이 빈사 지경에서 헤매는 도내 기업을 더욱 힘들게 하는 요인이 ‘산업용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이라고 한다. 도내 산업단지 건축물 신·증축의 경우 취득세를 타 시도보다 많이 부담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다. 타 지역은 취득세를 75%까지 감면해주지만 경남은 50%만 경감해 주기 때문이다. 전국 광역시도와 비교해 경남은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형국이다. 수도권보다 기업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기업들을 홀대한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지난해 충분히 검토하고도 단지 세수부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룬다는 데 있다. 창원상공회의소는 지난 4월 경남도와 도의회에 산업단지 부동산취득세 추가경감을 건의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도가 세수부족을 앞세워 기업의 고통을 들어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할 정도다. 현재 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과 관련해 올 연말 연장 여부를 지켜본 뒤 조례를 개정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를 뒤집어 풀어보면 아직 경감계획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산업단지 취득세 경감 조례제정을 서둘러야 하지만 규정만 만지작거리면서 손 놓고 있는 행정 행태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전국 지자체마다 투자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투자유치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핏줄이란 이유에서다. 그러나 경남의 ‘기업유치 밀착행정’ 능력이 한참 뒤진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옴을 무시해선 안 된다.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법률이 정한 한도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는 이유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라도 취득세 감면 등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 어느 부문을 가장 먼저 지원해야 하는지 숙고를 거듭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경남’이란 환경과 획기적인 투자여건을 만들어 나가자는 슬로건이 무색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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