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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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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SM타운 피분양자 피해 사전에 해소해야

  • 기사입력 : 2019-05-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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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총체적 부실행정으로 규정한 창원복합문화타운(SM타운) 조성사업의 절차상 하자 등을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는 것이 맞고 시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시는 이 같은 작업을 ‘정상화’라고 했다. 시가 중점을 두고 있는 정상화는 지난 15일 감시관실이 발표한 SM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11개 문제점 중 추진과정에서 빼먹은 시 공유재산 처분·취득과 10억원 이상 재산 취득 시 요구되는 시의회 의결 등이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법규가 요구하는 절차 등을 복원하는 일이니 이에 대해 가타부타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시의 지난 15일 발표대로라면 이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데는 고려해야 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시가 밝힌 정상화 방안은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이번 현안감사 결과를 반영한 ‘SM타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다시 세워 시의회 승인 절차를 밟는 것이다. 이 과정이 생략된 현재 상태로는 절차상 하자로 아파트 준공 및 SM타운 건물 기부채납 등의 모든 행정절차가 위법적 상태에서 이뤄지게 되고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60%인 아파트 공정률 등을 감안하면 사업 추진이 너무 멀리 나갔다. 그러다 보니 앞서 이뤄진 행정 행위에 의해 추진된 것들은 모두 무효인가, 또 사후에 이뤄지는 시의회의 승인은 효력이 있는가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시의 정상화 작업을 하지 말라거나 민간 사업자를 두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수사에 의해 민·관의 유착에 의한 금전 거래 등 ‘한방’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즉 시와 민간업자 간 지루한 소송이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시민은 피해자가 된다는 얘기다. 정상화는 지켜보겠지만 이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보호해야 할 것이 있다. 시의 SM타운 사업추진을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소송이 지속되면 이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상되는 피분양자의 피해는 사전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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