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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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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9% ‘만취 버스’ 아찔한 심야운전

거제→서울행 시외버스, 승용차 추돌
고속도 진입했다면 대형사고될 뻔
음주전력 2회 운전사, 또 만취 운전

  • 기사입력 : 2019-05-2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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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에 취한 시외버스 운전기사가 승객 11명을 태우고 거제에서 서울로 향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큰 부상자는 없었지만 심야 시간대 고속도로 진입을 앞두고 있어서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관련기사 5면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오전 0시 6분께 거제시 장평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 상태였던 A(51)씨가 몰던 시외버스가 신호대기 중인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대리운전 기사 B씨와 차량 소유주 등 2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B씨는 목 통증 등을 이유로 입원했다. 해당 버스는 거제 고현버스터미널에서 서울남부터미널을 목적지로 가던 중이었으며, 터미널에서 출발해 2km가량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승객 11명이 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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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상태에 이상을 느끼고 음주측정을 해 음주 사실을 적발했다. 승객들은 사고 직후 다른 기사가 운전하는 버스를 타고 바로 목적지로 향했으며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른 시간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으며, 술을 마시고 시간이 꽤 지나서 운전을 해도 괜찮을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4년과 2007년 개인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법률위반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이다. 한편 A씨의 음주 유무를 측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소속 버스 업체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의무 위반 여부도 살펴보고 있으며, 경남도에서도 행정조치 대상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해야 하며, 확인한 결과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업체가 음주측정을 진행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측정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사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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