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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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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추진

노동계 ‘노동권 쟁취’ 총력전
전교조 경남지부, 법외노조 철회 촉구
특수고용노동자도 강경 투쟁 예고

  • 기사입력 : 2019-05-2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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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계기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권 확보에 본격 나섰다. 노동계는 이번 기회에 노동권을 기필코 확보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의 반발도 만만찮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ILO 핵심협약에 따라 노사관계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협약에는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 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즉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게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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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지키기 경남 공동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3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전교조 경남지부가 당장 조속한 비준과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2013년 법외노조 통보를 받아 합법적 노조 지위를 잃었다.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해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어 노조 합법화의 길이 열린다. 전국 전교조 조합원은 5만여명, 경남은 5000명 규모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23일 경남지역 88개 단체로 구성된 전교조지키기 경남 공동 대책위원회와 함께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희영 경남지부장은 “정부가 ILO핵심협약 비준에 돌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진정성은 어제 발표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전교조 법외노조부터 당장 직권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택배나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건설기계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도 강경한 투쟁을 예고했다.

    이들은 주로 업체와 위탁계약 등을 맺어 종속된 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하지만 개인사업자 취급을 받아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헌법상 노동3권 보장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상 ‘노동자성’을 따져 노조 설립 및 활동에 제약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전국에 250만 특수고용노동자가 있다고 본다. 이수원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장은 “목숨이 달린 일이다. 노동권이 보장돼야 우리도 4대보험을 들고 사회안전망에 들어갈 수 있다”며 “정부가 핵심협약 비준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기본원칙을 토대로 조건 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 경고파업, 무기한 총파업을 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가 비준을 추진하는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87호, 제98호와 강제노동금지를 담은 제29호다. 강제노동 협약 105호는 국가보안법과 배치된다는 이유 등으로 제외됐다. 경영계는 단결권만 확대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 방어권을 주장하고 나섰고, 노동계는 경영계의 주장이 노동법 개악과 다름없다며 전면투쟁으로 맞설 것이란 입장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야당에서도 협약 비준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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