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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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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납치살해’ 피해 유족, 손배 ‘패소’

‘안전관리 소홀’ 시·공단 상대 제기
법원 “손해배상 의무 없어”

  • 기사입력 : 2019-05-2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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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골프연습장 납치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창원시를 상대로 산하 골프연습장 시설에 대해 안전 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패소했다.

    창원지법 민사5부(최웅영 부장판사)는 23일 피해 여성의 남편과 자녀 등 3명이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을 상대로 5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창원시와 시설공단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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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열린 '골프연습장 40대 주부 납치·살해' 현장검증에서 피의자 심천우가 피해자를 범행차량으로 옮기는 상황을 태연하게 재연하고 있다./경남신문 DB/

    지난 2017년 6월 24일 오후 창원시설공단이 운영하던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심천우(33)와 그의 연인 강정임(38), 심씨의 6촌 동생(29)은 귀가하던 주부 A(당시 47세)씨를 납치했다. 이들은 A씨를 고성군의 폐주유소에서 살해한 후 빼앗은 카드로 현금 410만원을 인출했으며, 심씨 6촌 동생은 범행 3일 만에 함안에서 붙잡혔고 심천우와 강정임은 전남, 광주, 서울 등 전국을 돌며 도피하다 범행 9일 만에 서울에서 붙잡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심천우에게 무기징역을, 강정임과 심 씨의 6촌 동생에게는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유족들은 범행 골프연습장 이용고객에 대한 시설 안전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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