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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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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률 개선책 찾고 있다”

일반직 ‘초과’, 교원 ‘구조적 한계’
비교과·연구직 교원 확대 등 모색

  • 기사입력 : 2019-05-2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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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남도 기관과 경남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해 일반직공무원 등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했지만 교원의 경우 구조적 한계가 있어 개선책을 찾고 있다고 해명했다.(23일 4면 ▲경남도 기관·도교육청 등 ‘장애인 의무고용’ 안 지킨다 )

    도교육청은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2.07%(의무고용률 3.2%)로 의무고용률에 미달하지만,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고용률이 4.1%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비공무원(교육공무직 등)의 경우 도교육청 장애인 고용률은 2.93%로 의무고용률 2.9%를 역시 초과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초등교원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0.68%, 중등교원 장애인 고용률은 1.85%로 의무고용률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의 경우 입학 단계에서부터 장애인 비율이 낮은데다 임용단계에서 의무고용률의 2배수 이상 채용공고를 내도 지원자 수 자체가 적고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빈번한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9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로 상향됐고, 상대적으로 의무고용률이 낮았던 비공무원에 대한 비율도 공무원과 같은 3.4%로 상향 조정돼 의무고용률 미달 폭이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

    도교육청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수업에 지장이 없는 비교과영역(영양·상담·특수 등) 및 연구직 분야 장애인 교원 확대 △장애인 편의지원 사업 확대 등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장애인 고용률 미달은 전국적 현상으로 교대와 사범대 신입생을 선발할 때 장애인에게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교육부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감안해 의무고용률 미달 부담금 납부가 2020년까지 유예돼 있다”고 말했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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