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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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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공익성 이유 태양광시설 설치 불허 적법”

창원지법 “무분별 개발 막는 공익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 판단
의창구청 상대로 낸 태양광사업자,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청구 기각

  • 기사입력 : 2019-05-2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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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가 자연보전 등의 공익성을 이유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서아람)는 창원시 의창구 북면 일대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해 온 A씨가 창원시 의창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경남도로부터 창원시 북면 외산리 일대 감나무 과수원에 설비용량 499㎾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전기사업허가를 받았다. 그는 이 허가를 근거로 지난해 3월 의창구청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했지만 의창구청은 불허했다.

    메인이미지태양광시설./픽사베이/

    당시 의창구청은 △인접으로 인한 주민 생활환경 피해 우려 △토지 절·성토 및 녹지대 훼손으로 인한 자연재해 우려 △태양광모듈 및 구조물 설치로 인한 마을 자연경관 훼손 심각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A씨는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의창구청이 불허가 이유로 내세운 지하수 오염과 소음·자연재해 위험·자연경관 훼손 등은 문제가 없다”며 “의창구청은 구체적 근거가 결여된 추상적 예상에 불과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며, 이 처분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등에 비춰보면 주민들의 생활이익을 해치게 되고 현재보다 산사태 등 위험증가가 예상되고, 주변 생태계 및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A씨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상의 손실이나 무분별한 국토 개발에 따른 경관 등의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태양광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측면이 있더라도,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경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변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해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며 “환경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회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결론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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