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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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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며] 가뜩이나 어려운데…- 전강준(경제부장·부국장)

  • 기사입력 : 2019-05-29 20: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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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주 한 잔

    내달 말부터 소주 한 잔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큰일 난다.

    경찰청은 6월 25일부터 혈중알코올 농도 최소 처벌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에 들어간다. 0.03%는 일반인이 소주 한 잔 마시고 1시간 뒤 측정되는 수치란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반주 한 잔뿐만 아니라, 전날 마신 술로도 아침 출근 때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망신살 뻗치게 됐다.

    처벌은 0.03~0.05% 구간에 적발될 경우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 이상(기존 0.1%)이면 면허취소다. 또 2~3회 음주 적발시 처벌도 강화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어 숨진 윤창호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에 누가 항의를 하겠냐마는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알코올 농도 기준을 강화하기보다는 처벌 기준을 강화했으면 한다. 예로 0.03%의 단속이 아니라 기존 0.05%를 그대로 두고 벌금 등 처벌만 크게 강화해 위법 때의 엄격함을 보여줬으면 한다.

    그것은 운전으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차가 없으면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이 딱 한두 잔의 소주로 수백만원을 내고, 차조차 몰지 못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또 전날 마신 술로도 쉽게 걸릴 수 있다. 그러면 자연히 술자리도 줄어들게 되고, 골목상권은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힘들어지게 된다.

    술 한잔 마시고 다음 날 평상시와 같이 출근하고, 뭐 이렇게 돼야 세상 사는 것 아닌가.

    # 법인카드

    법인카드의 높은 도덕성을 푸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법인카드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즘 너무 도덕성을 따져서 카드 사용하기가 싫어진다고 카드 사용자들은 말한다. 이들이 밝힌 내용은 이렇다. 밤 늦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만큼 대가를 치르야 한다는 것. 당연 증명자료를 제출하지만 의심적인 눈길에 불쾌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한다. 주중·주말의 의심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 들어 더욱 그렇다는 것.

    집안일도 아니고 회사를 위해 하는 것인데도 의심을 할 땐 정말 불쾌하기가 그지없다. 영업 잘하고, 사업 잘하고가 아니라는 것을 자료 제출할 때마다 느낀다는 것. 차라리 영업 안 하는게 낫다고 한다.

    “예산을 줘 놓고 못 쓰게 하고, 쓸 때에는 도덕성을 의심한다면 누가 법인카드를 쓰겠냐”는 것이 사용자들의 하소연이다.

    법인카드의 경직성은 풀어야 할 부분이다. 공공기관부터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법인카드의 높은 도덕성을 줄여볼 필요가 있다. 법인카드 쓰는 게 불쾌하게 느껴지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감사 기능이 있어 감사로 체크하고, 자유롭게 쓰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안 쓰고, 안 만나고’, 복지부동에 빠진다면 기업 경쟁력에도, 경기 활성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한다.

    술 마시고 운전하고, 법인카드 흥청망청 쓰자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 한 번쯤 개정 또는 기존 제도를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 요지다.

    전강준(경제부장·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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