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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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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시공원 일몰제, 시군 부담 줄여야

  • 기사입력 : 2019-05-29 20: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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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선 시군이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예산 부족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책이 지난 28일 나왔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후 20년간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정 효력을 잃게 한 일몰제가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 지자체가 공원개발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그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것과 국공유지일 경우 10년간 실효유예하는 것이다. 공원일몰제가 도입된 이유는 1999년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데 따른 것이었다.

    대책에 대한 시군의 반응은 냉담하다. 공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이자의 70% 지원으로 공원 부지를 지켜내는 것은 턱도 없기 때문이다. 도내의 내년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은 171개 40.5㎢(국공유지 8㎢, 사유지 32.5㎢). 이는 축구장 5600여 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사유지 매입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거의 없다. 통영시의 경우 공원 예정지 59개소 중 내년 7월 1일 실효 예정은 6개로 부지 매입비용은 1031억6000만원으로 추정된다. 통영시에 이런 예산은 없다. 23개소가 지정돼 있는 함안군은 공원개발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기도 하다. 모두 예산 부족이 원인. 다른 시군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도시에서 공원은 허파다. 지켜내야 한다. 정부·여당도 일선 시군도 이에 대한 생각은 같다. 그래서 정부는 일몰제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공원을 살리기 위해 이번 지원책을 내놓았을 것이다. 일선 시군도 어떻게 해서라도 공원을 살리고자 하고 있다. 공원에 대한 애착은 주민이 더하다. 공원 자체가 복지이기 때문이다. 사라질 위기의 공원을 살리는 길은 시군의 부족한 재원을 정부가 메우는 것이다. 그것도 대책으로 나온 정부의 지원이 70%의 이자 수준을 넘어 용지의 보상비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여기에 국공유지 해당부지는 일몰제 배제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정부의 통 큰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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