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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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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형조선소 ‘무급휴직’ 방관해선 안 된다

  • 기사입력 : 2019-05-29 20: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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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중형조선사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의 고통 속으로 내몰리고 있다. 법정관리중인 STX조선해양(창원시 진해구) 생산직 근로자 520여명의 절반인 260여명이 오는 6월 1일부터 6개월씩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주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지난해 4월 맺은 회생계획안에 따른 것이다. 통영의 성동조선해양은 지난해 9월부터 전체 근로자 750여 명 중 필수 인력을 제외한 680여명이 지난 4월 이후 전원 무급휴직 상태다. 이 회사는 6월 중 있을 3차 매각에서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 파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두 회사 모두 신록의 계절 6월이 잔인한 달로 기억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무급휴직은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정이 발생할 때 구조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실업급여와 재취업 지원 등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우리 사회에서 실직은 모든 것을 잃고 절망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정한 금액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준다. 문제는 지급기한의 한도가 180일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생계유지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자리를 찾아나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STX조선해양의 경우 인력 감축 대신 5년간 매년 6개월씩 무급휴직을 택했다. 고통분담을 통해 전체 일자리를 지켜낸 사례다. 그러나 지금까지 휴직기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버텨왔지만 지원 기간이 곧 만료된다.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3월 지원이 종료됐다.

    최근 조선 경기가 회복의 기지개를 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중형조선소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을 방관해선 안 된다. 이 위기를 넘기면 희망의 싹이 돋아날 수 있다. 당장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180일에서 최대 360일로 확대해 근로자들의 생계안전망 구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는 실업방지와 고용유지를 위해 도입한 이 제도의 취지에도 맞다. 특히 지역산업의 어려움이 계속돼 지난 4월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1년간 연장한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여기에다 지자체의 공공근로 형태의 지원책도 고려해봄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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