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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정부 대책에 도내 시군 실효성에 의문제기

“정부 생색내기용” 강력 반발

  • 기사입력 : 2019-05-2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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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정부가 내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방안’을 지난 28일 발표하자 경남지역 시·군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29일 2면 ▲장기 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 최대 70% 지원 ) ★관련기사 3면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실효되는 경남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171개소 40.5㎢나 된다. 이 중에서 국·공유지는 8㎢, 사유지는 32.5㎢이다. 이는 축구장 5600여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메인이미지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산 48 일대 사화공원 개발 대상지./경남신문DB/

    도내 몇몇 시·군들은 공원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일부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를 매입하기도 했으나 부지가 워낙 넓다 보니 지방재정으로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가 사유지 내 공원 매입비를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해제 대상 공원용지 중 일부 국공유지에 대해선 공원 부지 지정을 10년간 실효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만도 부담이며, 지방채를 발행해 공원부지를 매입하면 막대한 원금에 이자의 일부까지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통영시는 “정부에서 매입비의 일정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지원해야 공원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지방채를 발행해 공원부지를 매입할 경우 이자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지자체의 이자 부담이 큰 만큼 100% 이자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양산시는 “이자 지원은 한마디로 생색내기용 정책으로 보인다”며 “지방채를 낼 경우 도로개설에 우선해 배정해야 할 형편인데 장기미집행공원을 매입할 여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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