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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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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공무원 해외출장 심사 때 외부인사 참여 의무화

규칙 개정 추진… 빠르면 내달 시행

  • 기사입력 : 2019-05-2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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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교육청이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심사 때 외부위원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킨다. 또 계약·용역에 포함된 출장을 제한하고 별도 예산을 확보해 출장에 나서도록 한다.

    경남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메인이미지경남도교육청 전경./경남신문DB/

    경남교육청의 이번 규칙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심사에 외부위원 참여 △계약·용역 포함 출장 제한 △계획서 및 보고서 공개 등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입법예고 중인 개정규칙안에 따르면 우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구성 때 외부 심사위원 참여를 의무화했다. 현행 규칙에는 심사위원은 9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학교정책국장, 위원은 미래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감사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등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개정규칙안에서는 9명 중 2명은 반드시 외부위원으로 하도록 했다.

    또 공무국외여행 제한 사항에 계약·용역에 포함된 출장을 넣었다.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규칙개정안에서는 계약·용역에 포함된 출장 시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 직무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6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공포·시행에 나설 계획이어서 6월 중에는 바뀐 규칙이 적용될 전망이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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