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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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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징계 대상 공무원을 포상 추천했다니

  • 기사입력 : 2019-05-30 2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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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포상은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창원시와 하동군이 경남도로부터 징계요구 통보를 받은 공무원을 되레 포상 추천을 해 표창까지 받게 했다는 것은 실로 어이없는 일이다. 정부포상 업무지침은 징계처분을 받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추천이 제한되고 추천 이후 제한사항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추천권자는 지체 없이 추천을 철회토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창원시와 하동군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철회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런저런 핑계를 늘어놓고 있지만 씁쓰레하다. 부적격자를 가려내지 않았다는 것은 얼빠진 차원을 넘어 공직사회의 비양심적인 행태다.

    더욱 가관인 것은 해당 공무원이 포상을 이유로 징계 과정에서 감경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창원SM타운 추진 과정의 부적정한 진행으로 징계대상이 됐던 창원시 공무원은 도인사위원회가 비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국무총리표창을 감경 처리해 견책 의결했다고 한다. 이어 열린 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보고 불문경고로 변경했다. 하동군도 수의계약으로 징계 요구를 받은 공무원을 포상 추천했고, 대통령 표창을 이유로 도인사위원회에서 견책 의결에 그쳤다. 정부포상이 면죄부가 된 셈이다. 그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포상을 부실 운영해온 행정안전부도 오십보백보다. 감사원이 행안부 장관에게 부적격자가 정부포상이 수여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행안부는 감사원 감사 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뒷북대응이란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된 것이다. 그나마 손을 본 것은 다행이다. ‘감사 등 조사 중인 자’는 처음부터 추천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포상당사자에게 규정을 엄격히 한 것도 눈에 띈다. 직접 추천제한 사유를 확인토록 하고 미신고의 경우 향후 5년간 정부포상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일선 지자체가 얼빠진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상 추천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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