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도내 농어촌 인력난 해소·일자리 창출 제도화 추진

심상동 도의원 등 20여명 관련 조례안 발의
도지사에 ‘인력 공급·예산 확보’ 책무 규정
인력지원센터 설치·종합정보시스템 구축도

  • 기사입력 : 2019-05-31 07:00:00
  •   
  • 메인이미지


    도내 농어촌지역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가 매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 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돼 눈길을 끈다.

    심상동(더불어민주당·창원12·사진) 경남도의원은 ‘경남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20여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농어촌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운용을 위해 매년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책무를 규정했다. 특히 농어촌 인력을 교육·훈련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농어촌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어촌인력지원센터는 농어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및 취업 알선과 연계를 통해 일손 부족 농가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인력 관리, 교육,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자원봉사자 관리 등을 맡도록 했다.

    심상동 의원은 “생물을 다루는 농어촌 일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 보니 제대로 된 휴가나 휴식을 취하기 어렵다”며 “이는 농어업을 3D, 복지사각지대 일로 만들어 청년들이 기피하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또 “이 조례를 통해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영농철에 2만5000명가량의 일손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5월부터 농촌일손돕기 추진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희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