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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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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 등 26명 ‘웰다잉 문화 조성 조례안’ 공동발의

  • 기사입력 : 2019-06-02 20: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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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속 의원과 타 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무소속 의원 등 26명은 지역에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행·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자 최은하 의원)을 공동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은하(더불어민주당·동읍북면대산면의창동) 의원은 연명의료 여부를 환자가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역에서도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이른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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