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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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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개발공사가 용지 꼼수 분양이라니

  • 기사입력 : 2019-06-03 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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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산하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가 토지 분양을 꼼수로 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창원중앙역 앞 역세권종합개발사업을 진행한 경남개발공사가 지난달 주차장 용지 분양공고를 내자 상업용지 등을 분양받은 지주들이 '사기 분양'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고 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경남개발공사가 3년 전 상업용지를 분양할 당시, 중앙역세권에 조성되는 주차장 용지 3필지는 창원시에 공급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3필지 중 1필지만 창원시에 무상 공급하고 2필지를 일반분양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3년 전에 한 상업용지 분양은 꼼수 분양으로 볼 수 있다. 주차장 용지를 상업용지와 동시에 분양하지 않고 시간차를 두고 분양하는 것만 봐도 석연찮은 점이 있기 때문이다.

    경남개발공사가 이번에 분양공고를 한 주차장 용지에 주차빌딩을 건설할 경우, 70%는 주차시설로 하고 나머지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등을 할 수 있다. 30%는 상업시설이 들어와도 된다는 것이다. 주차장 용지에 비해 휠씬 비싼 상업용지를 분양받은 지주 입장에서 보면 주차장 용지에 상업시설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뒤늦게 분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문제는 주차장 용지를 창원시에 공급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고지했느냐이다. 지주들은 상업용지를 분양할 당시 경남개발공사 담당자가 구두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체결한 협약에는 주차장 용지의 50%는 무상으로, 나머지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돼있어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창원시와의 협의를 통해 3년간 주차장 용지의 분양을 유보했다고는 하지만 상업용지 분양 당시 주차장 용지 분양 계획을 밝히지 않은 것은 상업용지를 잘 분양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릲땅값이 비싸도 인근에 주차장 용지가 있어 상업용지를 분양받았다릳는 지주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창원중앙역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 경남개발공사가 주차장 용지 분양을 취소해야 꼼수 비난에서 벗어나고 역세권 공영개발의 취지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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