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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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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대산면 삼거리 ‘안전 사각지대’

신호위반 사망사고 현장 가보니
법규 위반 차량 많아 ‘사고 위험’
경찰 “방지턱·반사경 등 보강할 것”

  • 기사입력 : 2019-06-09 2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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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주남로 508번길에 있는 한 삼거리. 지난 4일 고령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곳에서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이곳은 평소에도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지역이다.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교통 안전시설 보강과 함께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4일 오전 10시 10분께 해당 삼거리로 상포마을회관에서 신등마을회관 방면 좌회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A(78)씨와 신등마을회관서 대산면사무소 방면 직진하던 포터 차량 운전자 B(26)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머리를 다쳐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헬멧을 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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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서부경찰서는 사고 당시 A씨는 적색 점멸등 신호, B씨는 황색 점멸등 신호에 동시 진입하면서 서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충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적색점멸등 신호는 일시 정지했다가 주변을 살핀 후 진입해야 하고 황색 점멸신호는 서행해 진입해야 한다. 경찰은 주변 CCTV상 A씨는 일시정지하지 않았고 차량 운전자도 서행이나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오전 10시께 찾은 사고현장. 스프레이 페인트로 사고 지점이 표시되어 있었고 사고 오토바이가 도로변에 아직 세워져 있었다.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시각이었지만 대산면 창원일반산단 내 기업체 화물차량을 비롯해 인근에서 논밭 일을 하는 고령 운전자들의 오토바이와 트랙터 통행은 꾸준했다. 해당 삼거리에서 편도 1차로로 직진을 하거나 좌회전해 교차하는 차량이 1분에 1대 정도 있었다. 이들 차량과 오토바이, 트랙터 운전자들이 점멸신호를 지키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황색점멸 신호를 받고 정지선에 멈췄다 진입하는 차량은 30대 중 2대, 황색신호를 받아 진입하는 차량도 서행하지 않았다.

    이날 흐린 날씨에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지만, 1시간여 사이 주변을 지나는 오토바이, 트랙터 등 고령 운전자 5명 중 헬멧을 쓴 이는 1명도 없었다. 유사 사고가 날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도 목격됐다.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삼거리로 좌회전해 진입하던 화물차를 뒤늦게 보고 가까스로 멈춰 피했다. 사고가 난 삼거리는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져 보였고, 주변 유사한 구조의 삼거리 등 곳곳에선 반사경마저 찾아볼 수 없었다.

    주민들은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법규 위반과 허술한 교통 안전시설이 사고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사고를 목격했던 김모(25)씨는 “이웃 어르신이 돌아가셔서 안타깝고, 평소 차를 타거나 걸어 다닐 때 항상 위험하다고 느껴 남의 일 같지가 않았다”며 “반사경 시야각도 좁고 주변 나무들 때문에 다른 차선에서 진입하는 차들도 잘 안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 김모(51)씨는 “어르신들이 주행을 많이 하는 도로는 반사경이나 안전표지판을 더 잘 보이게 설치해야 한다. 안전시설을 더 보강해야 한다”며 “어르신들의 안전 의식과 운전자들이 예사로 법규를 위반하는 점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도 교통 안전시설 보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경찰은 “삼거리 주변 다른 사업체 부지 안에 나무들이 울창해 시야를 일부 가리는 문제는 바로 조처할 예정이고 속도저감을 위한 방지턱이나 반사경 등 다른 교통안전시설도 보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교차로 점멸신호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도내에서 지난 2016년 22명, 2017년 13명, 2018년 15명이 숨졌다. 또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로 2016년 60명, 2017년 54명, 지난해 39명이 숨졌다.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운전자들 상당수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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