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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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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6-10 08: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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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재해자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지 않아 산업재해발생 보고를 늦게 한 경우 회사의 법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 산재발생 지연보고 사실관계 조사·파악, 정당한 사유 있을 땐 위법 조각할 수도


    산재요양신청서 제출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에 갈음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의 취지로 볼 때, 사업주가 산재 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산재 발생 시 근로자가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했는지를 당연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산재발생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주의 산재발생 미보고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는 근로자 또는 중간관리자 등에게 산재발생 사실을 반드시 보고토록 평상시 안전교육 등을 통해 주지시키고 있어야 합니다. 단 지연보고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파악해 사업주에게 보고지연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법(고의의 성립)을 조각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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