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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화물자동차 야간 불법 주차 집중 단속

  • 기사입력 : 2019-06-10 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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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자동차 야간 불법주차 자료사진/울산시 제공/
    화물자동차 야간 불법주차 자료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가와 아파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밤샘 단속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경우 밤에는 허가받은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가 주택가나 공한지, 일반도로 등에 불법 주차해 주민 생활 불편 민원이 발생한다.

    울산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자기 차고지가 아닌 도로나 공한지, 아파트 단지 등에 주차하는 차량을 단속한다.

    특히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로 주변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화물 차량 민원이 끊이지 않는 주택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적발한 차량은 운행 정지(5일) 또는 과징금(20만원)을 부과한다.

    불법 주정차 민원 다발 지역과 주택가, 학교 주변, 이면도로, 교통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주민참여단을 배치해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불법 주차 근절을 위한 계도 활동도 펼친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주차가 정착될 때까지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광하 기자 jik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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