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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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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찾아라

  • 기사입력 : 2019-06-10 2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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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 주택시장 경기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지난 4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6만2041가구 중 84.8%인 5만1618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1만8763가구로 지난 2014년 9월 이후 최대다. 특히 경남의 미분양 주택은 1만3476가구로 18개월째 전국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5월 경남의 주거시설 경매 건수도 1016건으로 지난 2007년 12월 이후 가장 많다. 지역 주택시장 상황이 반영된 결과다. 지난해부터 지자체에서 신규 아파트 공급 조절에 나섰지만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지방 주택시장은 더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 주택시장이 장기간 침체되자 건설업계에서는 미분양 주택 적체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면 자금 여력이 부족한 건설업체와 하청업체의 경영위기로 이어지고, 지역경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남의 주택시장은 미분양 주택 증가와 맞물려 깡통주택, 역전세난으로 서민들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주택시장이 악화되면서 소비자 심리지수도 떨어져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불러오고 있다. 경남의 주택시장 침체는 조선과 기계 등 지역 주력산업의 침체와 주택 공급 과잉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미분양 사태가 지속되면 지역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이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한시적으로 1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를 현행 기준 50% 감면하는 것이 골자다. 미분양 주택 매입시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정책은 IMF(국제통화가금)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5월에 도입돼 네 차례나 시행됐다. 미분양 해소에 효과가 있다는 것도 확인됐다. 정부는 미분양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다각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 양도세, 취득세와 같은 거래세를 감면하면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고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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