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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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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학교스포츠 정상화 2차 권고 발표

“운동- 공부 균형”… 경남 학교스포츠 혁신 ‘착착’
학기중 주중대회 참가·개최 금지 등 담아
학생선수 운동 과잉·일반학생 결핍 개선

  • 기사입력 : 2019-06-10 21: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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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스포츠가 대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학생선수는 공부가 소홀하고 운동만 과잉, 일반학생은 입시에 쫓겨 운동이 결핍되는 비정상을 바로잡자는 것에서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지난 4일 ‘공부하지 않는 학생선수’와 ‘운동하지 않는 일반학생’인 현재의 학교스포츠를 정상화 하기 위한 권고문을 발표했다. 지난 5월 7일 1차 권고(선수인권 보호)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진주에서 열린 플로어볼 대회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학생들이 경기를 하고 있다./경남교육청/
    지난해 진주에서 열린 플로어볼 대회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학생들이 경기를 하고 있다./경남교육청/

    큰 틀에서 보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체육특기자 제도 개편 △학교운동부 개선 △지도자 역할과 처우 개선 △학생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 △전국스포츠대회 개선 등 6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생선수가 어떤 경우에도 정규수업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를 위해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및 개최 금지 △최저학력제 도달 학생만 대회 참가 △학생선수 출전·훈련 1년 계획을 학교교육계획안에 포함 및 위반 시 학교단위에 책임 △경력 전환 학생선수 대상 학습지원 프로그램 마련 △국가대표 학생선수의 국제대회 참가 시 학습지원 △주말대회 운영 위한 재정 지원 등이다.

    5월 기준으로 학기 중 평일에 개최되는 대회는 총 233개(38%)에 달해 이로 인한 수업 결손과 학력 저하, 학습권 침해를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체육대회와 협의해 내년부터 주말대회 전환이 가능한 종목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체육특기자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경기실적만을 중시하는 현재의 체육특기자 진학시스템을 경기력은 물론, 내신성적과 출결, 면접 등이 반영된 종합적 선발시스템으로 전환한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3년 6개월의 사전예고기간을 두기로 했다.

    ‘학교운동부 개선’을 위해 △훈련은 정규수업 후에 실시, 주중 훈련시간 및 휴식시간 규정 마련 △주말대회 출전 시 출전일수만큼 학생 및 지도자 휴식 보장 △혹서기 혹한기 출전 및 훈련 최소화 △합숙소 전면 폐지 및 원거리 학생 대상 기숙사만 제한적 허용 △학부모 비공식 비용 갹출 및 지원 엄격 금지, 위반 시 엄중 징계 및 대회 참가 제한 △지도자에 대한 불법 찬조금 일절 금지, 위반 시 지도자 자격 박탈 및 영구제명 조치 △학교운동부 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 비용 공개 의무화 △지도자 및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다.

    경남교육청은 2차 권고 중 대부분 사항에 대해 이미 개선내용을 반영해 시행 중이다. 지난해 2월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중점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혁신안 후속조치’를 단행했다.

    초중학교는 학교운동부를 중점학교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해 학생선수는 정규수업 이후 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운영해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 야구와 축구 종목의 경우 지역형 스포츠클럽 형태로 전환했다. 경남교육청은 내년까지 초중학교 학교운동부를 중점학교스포츠클럽으로, 2023년까지 지역형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고, 2025년까지 지자체의 공공스포츠클럽 소속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처우 개선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일반학생의 스포츠 참여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비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학교 기본운영비에 포함시켜 전 학교에 배정했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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