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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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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업 상속 세금규제 더 완화해야

  • 기사입력 : 2019-06-11 20: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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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업을 이어받는 자녀에 대해 상속세를 줄여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족쇄가 어느 정도 풀린다고 한다. 정부와 여당은 11일 지나친 규제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을 수용해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가업승계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고용유지 의무도 정규직 기준 120%에서 100%로 완화했으나 공제대상 기업 기준과 공제 한도는 현행 매출 3000억원 미만, 500억원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번 개편안은 사후관리 기간을 줄여 가업 승계의 부담을 덜어 주는 데 주안점을 두었지만 가업 상속세 공제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을 의식하여 탈법·편법 상속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됐다. 뜨거운 감자였던 가업상속공제가 침체된 중소기업의 기를 되살릴지 크게 주시된다.

    하지만 도내 7000여 중소기업은 규제 완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개편안에 대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가업승계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골자인 개편안은 늦은 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규제를 더 완화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고용유지 관련 급여총액 유지방식 도입,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가 빠진 점이 아쉽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실효성이 낮다는 얘기다. 가업은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작은 단위의 가업 승계에 세금을 깎아주는 취지를 살려야 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다. 특정 우량기업들이 세금규제로 가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보아왔지 않은가. 규제에 묶여 뒷걸음치는 정책은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작금 한계수위에 도달한 도내 중소기업들은 생산, 수출 등 모든 면에서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경제 침체는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같이 기업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으나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업에 대한 각종 정책은 규제 아닌 지원 쪽에 목표를 설정해야 함은 당연하다. 가업상속공제 개편 등 중소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은 희망의 불씨나 다름없다. 이번 개편안이 국회에서 보강돼 도내 중소기업 ‘활력 찾기’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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