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살구씨로 만든 식품이 온라인으로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근거로 살구씨 관련 식품·주사제 등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살구씨를 다량 섭취할 경우 다양한 부작용(구토·간 손상·혼수·사망)을 초래할 수 있어 살구씨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살구씨(왼쪽)와 적발된 살구씨 제품.소비자원이 네이버 쇼핑에서 ‘살구씨’, ‘행인(杏仁)’ 등으로 검색한 결과 12개 품목 39개 제품의 살구씨 식품이 판매되는 것을 확인했다. 제품은 ‘통씨’가 15개(38.5%)로 가장 많았고 ‘캡슐’ 5개(12.8%), ‘두부’ 4개(10.3%), ‘살구씨 주사제’ 1개(2.6%)를 비롯해 오일·젤리·통조림·즙 등 형태가 다양했다. 제품이 실제로 유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품목당 1개 제품씩 12개 제품을 주문한 결과 모두 구입이 가능했다.
소비자원은 판매 업체에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 중지를 권고하는 한편, 식품의약품 안전처·관세청 및 보건복지부에 살구씨 관련 식품·주사제의 유통·통관 금지,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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