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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통사고 수습 경찰관 치어 숨지게 한 20대 피해자 유족 선처 요구에 ‘집행유예’

  • 기사입력 : 2019-06-12 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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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지난해 김해에서 교통사고를 수습 중이던 경찰관을 충돌해 숨지게 한 20대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2018년 10월 21일 5면 ▲교통사고 수습 순직 경찰관 ‘눈물의 영결식’)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호 부장판사는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0월 18일 오후 7시 15분께 김해시 생림면의 한 도로에서 시속 111.2㎞로 과속운전을 하다 전방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하고 있던 경찰관 B씨(당시 34세)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호 판사는 “당시 제한속도인 시속 70km를 40km 이상 초과해 진행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무겁고 이로 인해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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