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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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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8개 시·군 대기오염 '대기관리권역' 운영으로 잡는다

창원·진주·김해·양산 등 내년 4월부터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총량 할당제 도입
특정 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화 등

  • 기사입력 : 2019-06-12 21: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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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기관리권역 제도’가 경남 지역 8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장에 오염물질 배출총량이 할당되고, 특정 경유차의 저공해 조치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1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대기관리권역 확대 설정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내년 4월 20일 시행예정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 지역 배출허용총량 할당 등 제도가 운영된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운영되고 있지만 대기관리권역법이 지난 4월 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이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된다. 경남 지역은 권역설정안에 따라 창원·진주·사천·김해·양산·고성·하동 등 8개 시·군이 포함될 예정이다.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되면 우선 경남도는 대기환경개선 목표, 배출원별 배출량, 대기오염도, 저감계획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산업, 생활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 부문 변화로는 권역 내 일정 배출량 이상 사업체에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된다. 과거 5년간 배출량 등을 고려해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총량이 할당되고 할당량을 초과해 배출한 사업체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를 위해 해당 사업장의 모든 배출구에는 굴뚝자동측정기(TMS) 설치가 의무화된다.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시행되는 수도권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기준은 1~3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연간 질소산화물(NOx) 4t, 황산화물(SOx) 4t, 총부유먼지(TPS) 0.2t을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이 다.

    생활 부문 변화로는 경유차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권역 내 특정 경유차의 저공해 조치가 의무화되고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은 상시 운행이 제한된다. 특히 2023년 4월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택배화물차의 경유차 사용이 제한된다. 또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가정용 보일러의 제조 판매사용이 제한되고 항만 선박 대기오염원 관리 및 공항 대기개선계획도 수립돼 운영된다.

    기업 피해 우려에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의 결과를 보면 대부분 기업체 오염물질 배출량이 할당량의 70% 내외”라며 “할당량이 사업에 타격을 줄 만큼 낮게 책정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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