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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3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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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기간제 교사에 갑질한 교장 적발

수업 중 수시로 교장실로 부르기도
교무부장은 출장용 주유비 착복
도교육청, 감사 결과 학습권 침해도

  • 기사입력 : 2019-06-12 21: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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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시간 거리에 있는 치과까지 차를 태워달라며 기간제 교사에게 3차례에 걸쳐 요구하고 수업 중인 기간제 교사를 수시로 교장실로 부르는 등 이른바 ‘갑질’ 교장이 적발됐다.

    경남교육청은 사적인 목적 등으로 수업중인 기간제 교사를 불러내거나, 특정 교사와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갑질 언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도내 한 사립고등학교 교장 A씨에 대해 학교법인 측에 ‘해임’을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공금을 횡령한 같은 학교 교무부장 B씨에 대해서도 해임을 요구했다.

    메인이미지경남도교육청 전경./경남신문DB/

    경남교육청이 이 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A교장은 기간제 교사에 대한 갑질 외에도 수시로 단축수업을 하고, 결강에 대한 보강계획 없이 타 교과목 교사에게 자습 등으로 대체하게 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교육청은 A교장이 기간제 교사 채용과정에서 2차 심층면접을 단독으로 진행하고, 장학금 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입생을 유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B교무부장은 신입생 홍보 출장 시 자동차운임에 사용토록 정해진 거래명세표(주유소 발급)를 모아 자신의 집 보일러 연료를 넣는데 40만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제 학생 상담을 하지 않고 마치 상담을 한 것처럼 상담기록부에 9건을 허위 기재했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강기명 경남교육청 감사관은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요구나 처우로 인해 도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교육 분야 갑질 및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향후 사립학교뿐 아니라 공립학교도 갑질 사태가 발생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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