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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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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 52시간제 ‘버스대란’, 경남 예외 아니다

  • 기사입력 : 2019-06-13 2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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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부터 버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경남도와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경남도 발등의 불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7월부터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두 곳밖에 없어 당장 운행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내년 1월에는 40개사로 늘어나 사정이 달라진다. 버스 52시간 근무제의 파급력은 이미 경험했다. 지난달 한국노총 산하 버스노조가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월급 보전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예고했을 때 정부와 지자체는 백기 투항했다. 버스요금을 인상하고 혈세를 투입하여 버스회사의 추가 고용 비용과 월급을 보전해주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정부가 버스업계에서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52시간 근무제를 밀어붙이면서 초래한 결과다.

    버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과제는 두 가지다. 운전기사 확보와 버스회사의 추가 비용을 지자체가 보전하는 문제다. 2021년 7월부터 이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도내에서는 운전기사 780여명을 충원해야 하는데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도에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올해는 111명만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내년부터 인력 부족이 현실화될 수 있다. 버스업계에서는 경남의 기사들이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타 시도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운전기사 부족사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버스업체의 추가비용을 혈세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창원시는 준공영제로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준공영제는 버스 운행과 노무관리를 버스업체가 맡고, 적자는 지자체가 메워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버스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한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비효율적인 버스노선과 운영체계를 개편해 준공영제가 ‘돈 먹는 허마’가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창원시의 준공영제는 도내 타 시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자체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 있다. 그렇다고 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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