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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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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근절 나섰다

산업인력공단 ‘클린자격증 간담회’
온라인 홍보 강화·신고경로 간편화

  • 기사입력 : 2019-06-14 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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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클린 자격증 간담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
    1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클린 자격증 간담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

    건축·토목 등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는 해마다 성행하고 있다. 전국 기준 적발건수는 2016년 107건(정지 83건·취소 24건), 2017년 93건(정지 56건 ·취소 37건), 2018년 64건(정지 33건·취소 31건)이었다.

    2016년 4월 자격증 불법대여 처벌규정이 강화된 후 적발건수가 줄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국가기술자격법(제16조·제26조)상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는 1회 적발 시 ‘3년 이하의 자격정지’였던 처벌규정이 ‘자격취소’로 강화됐다.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는 이날 지사 2층 회의실에서 박환수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경남도회장과 안제문 창원시 주택정책과장, 박성준 창원문성대학교 시설관리센터 소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클린자격증 간담회’를 갖고 불법 대여 실태와 실질적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박환수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경남도회장은 “불법대여 적발은 소관부처가 한다. 전기기술인은 산업부고, 산업부는 그 일을 각 도청에 맡기는데 도청에서는 담당직원이 1명이다. 적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불법대여 사전예방을 위해 리플렛, 배너 거치 등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에서 벗어나 불법대여 주요 경로인 온라인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불법대여 신고 경로를 간편화했다. 당초 신고절차는 공단 본부나 지사를 직접 방문해 자격증을 빌린 사람, 빌려준 사람, 알선한 사람, 주소 등을 명시해야 가능했지만 올해 1월부터 국가자격시험 관련 홈페이지인 ‘Q-net’에 ‘자격증 불법대여 신고’를 신설하고 간략하게 내용만 작성하면 되도록 간편화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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