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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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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휴가’ 모든 교육 공무원 확대 ‘제동’

경남교육청, 관련 조례안 ‘심사보류’
노조, 부교육감 방문해 조속 처리 촉구

  • 기사입력 : 2019-06-14 08: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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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직공무원에게만 주어지는 ‘학습휴가’를 경남교육청 소속 전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13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경남교육청은 지난 11일 법제심의위원회를 열어 5건의 안건을 심의했지만 4건을 원안 통과시킨데 비해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결정했다.

    복무 조례 개정안은 경남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휴가일수 상향이 주요 내용이다.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도 있지만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것은 ‘학습휴가’ 확대와 ‘장기재직휴가’ 일수 상향 조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복무 조례에 따르면 ‘학습휴가’는 일종의 ‘특별휴가’로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한해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방학 등 휴업일을 이용해 연간 4일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다.

    경남교육노조는 그동안 학습휴가를 전 공무원으로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경남교육청도 이를 수용해 입법예고까지 마친 내용이다.

    개정내용은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연간 4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본청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등 경남교육청 소속 모든 공무원에게 공히 적용하자는 것이다.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모든 공무원에게 학습휴가를 부여하는 곳은 서울과 부산, 전남 등 3곳이다. 인천과 강원, 전북, 제주는 현재 조례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부산의 경우 이미 지난해에 복무조례를 개정했다. 당초 4일의 학습휴가를 부여하는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상정됐지만 2일로 줄긴 했다.

    전남교육청의 경우 13일부터 개정 조례가 시행됐다. 지난 5월 복무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전남교육청 소속 전 공무원에게 공히 3일의 학습휴가를 부여한 것이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워라밸(일-가정 균형)이 중시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이 업무 효율과 서비스를 증대시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휴가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학습휴가뿐 아니라 장기복무휴가 일수 확대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반면 경남은 복무 조례 개정 시기가 상당 시일 늦춰지게 됐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11일 법제심의위를 통과한 후 오는 7월로 예정된 경남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심의보류로 제출 시기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경남교육노조는 13일 법제심의위 위원장인 부교육감을 항의방문해 심의보류 사유를 물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경남교육노조 관계자는 “교육청이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까지 마친 사안을 심의보류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청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위원들간 이견이 있었다고만 하고 있는데 늦어도 9월 임시회에는 반드시 조례안이 제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의 경우 법제심의위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7월 임시회 제출을 사실상 불가능하다. 8월에는 회기가 없어 빨라야 9월 임시회에서 제출 및 처리가 가능하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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