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장애 자녀 따돌림 당했다" 교사에게 흉기 위협

대낮 초등학교 찾아간 50대 검거…인명 피해는 없어

  • 기사입력 : 2019-06-14 17:38:05
  •   
  • 자신의 자녀가 따돌림 당했다며 대낮에 초등학교에 들어가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검거됐다.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오전 11시 30분께 A초등학교 복도에서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B(51)씨를 검거했다.

     B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교실로 들어가다 복도에서 교사 C(45)씨와 마주치자 위협하다가, C씨 설득으로 흉기를 바닥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복도에는 B, C씨만 있었고 학생들은 교실에 있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B씨는 "장애가 있는 자녀가 따돌림당하는 것에 항의하려고 학교를 찾았다"고 경찰에게 진술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B씨 자녀에 대한 따돌림 등의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조현병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 정확한 정신병력 등을 확인한 뒤 15일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오복 기자 obokj@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정오복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