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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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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국회부의장, ‘3·15의거 명예회복·보상 법률안’ 대표 발의

심의위 설치·기념사업 추진 골자
3·15의거 학생동지회 초청 간담회서
“민주화운동 효시로 의미 부여받길”

  • 기사입력 : 2019-06-16 2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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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5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림시장 C동 지하광장에서 열린 ‘3·15의거에 관한 법안상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이주영 국회부의장 초청간담회’에서 이주영 부의장이 법안상정과 관련해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지난 15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림시장 C동 지하광장에서 열린 ‘3·15의거에 관한 법안상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이주영 국회부의장 초청간담회’에서 이주영 부의장이 법안상정과 관련해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이주영(자유한국당, 창원 마산합포) 국회부의장은 3·15의거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3·15의거 학생동지회(회장 정청자)는 지난 15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림시장 C동 지하광장에서 이주영 국회부의장, 조민규 합포문화동인회 이사장, 김종배 3·15기념사업회 전 회장, 김구수 마산노인회 회장 등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15의거에 관한 법안상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이주영 국회부의장 초청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이주영 의원은 “3·15의거는 지난 1960년 3월 15일을 전후로 이승만 정권의 독재·부정선거에 항거해 마산시민과 학생들이 펼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서, 4·19혁명의 결정적인 기폭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15의거가 4·19 혁명의 한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어 법적으로 독립적인 의거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3·15의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관련 당사자의 단체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자랑스러운 한국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 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률안을 추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률안은 3·15의거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설치, 3·15의거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 추진, 3·15의거 기념사업을 위한 재단 등의 지원,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3·15의거기념사업회는 법률안의 제정과 법적 분리 인정을 위해 학술 심포지엄,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고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

    이 의원은 “3·15의거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아쉬움이 컸었다. 내년이면 3·15의거가 60주년을 맞는다. 당시 독재·부정에 항거해 마산시민들과 학생들이 목숨을 바쳐서 싸웠던 3·15의거가 혁명으로 승화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다”며 “이번 법률안 발의를 통해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효시로서 3·15의거를 4·19혁명과 분리된 독자적인 민주화운동으로 자리매김시키고 그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를 제대로 해 후손들에게 의미가 잘 전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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