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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역 앞 무면허 뺑소니 30대 ‘징역 4년’

  • 기사입력 : 2019-06-17 08: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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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지난 3월 창원역 앞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행인들을 치고 달아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4월 1일 5면 ▲창원역 앞 횡단보도 뺑소니 운전자 사흘 만에 검거 )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규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3시께 창원역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리기사 B(61)씨와 C(52)씨를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A씨는 시속 22km를 초과해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는 숨지고, C씨는 중상을 입었다.

    오 부장판사는 “A씨의 운전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다른 피해자들도 중상을 입는 등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며, 사고 후 구호조치를 제대로 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기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황”이라며 “다만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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