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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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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사익 위해 혈세 투입 안돼”

이정화 김해시의원, 5분발언서 강조

  • 기사입력 : 2019-06-18 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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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화 김해시의원은 17일 열린 제220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코스트코 사업자의 사익을 위해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행 도시교통정비추진법은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 완공 후 주변 교통표지판 정비, 도로 보수 등에 사용된다”면서 “그러나 입점 단계를 밟고 있는 코스트코 김해점은 바닥면적이 3만800㎡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놓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코스트코가 교통유발부담금이 0원인 이유는 도시교통정비추진법 상 교통유발부담금이 동지역에서는 부과되지만 면지역에서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김해의 대표적인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김해점은 면적이 4만6000㎡로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3500만원 내고 있는 만큼 코스트코도 부과대상이 아니더라도 도의적으로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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