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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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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윤창호법’이 음주운전 근절 계기 되길- 김철우(하동경찰서 경무계장)

  • 기사입력 : 2019-06-18 20: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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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5일부터 제2의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종전 3회 이상 징역 1~3년, 벌금 500만~1000만원)으로 형사처분을 강화했고, 운전면허 정지도 혈중알코올농도 0.03%(종전 0.05%) 이상, 면허취소는 0.08%(종전 0.10%) 이상으로 하향 조정돼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단속될 수 있으며,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 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되고, 또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에도 단속과 처벌을 적용해 3만~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돼 음주운전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

    이렇게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경찰은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주·야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이동식 스팟단속을 상시로 실시해 음주운전을 근절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찰의 노력에도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의 위험과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술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나의 인생은 물론 또 다른 선량한 사람의 인생과 한 가정을 한순간에 앗아가 파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자. 윤창호법 시행을 촉매제로 삼아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김철우(하동경찰서 경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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