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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달 1일~8월 31일 2개월간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 운영

  • 기사입력 : 2019-06-18 20: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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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남도는 2014년부터 시행 중인 반려 동물 등록 의무 시행에 따라 동물등록 활성화·등록동물 정보 현행화를 위한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동물등록은 시·군, 동물등록 대행 기관(동물병원 등)에서 가능하며 등록동물 변경 신고는 시·군, 인터넷(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도는 자진 신고기간 내 미등록된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사항을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하지만 기간 내 등록하지 않거나 미등록 시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오는 9월부터 시·군별 반려견 미등록자, 등록견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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