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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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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장 ‘의회직 인사’ 전권 갖는다

국무회의서 관련법령 개정안 의결
인사위 구성→채용→교육 전 단계 관할
도지사에 ‘직류신설권’도 부여

  • 기사입력 : 2019-06-18 20: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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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직류를 신설해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그동안 시·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면 지자체장이 임용하던 의회 공무원을 의장이 뽑는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메인이미지경남도의회 전경./경남신문 DB/

    우선 지자체장은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없는 직류를 신설해 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 직류는 공무원 채용의 기본 단위로 시설 직렬의 토목·건축 직류, 일반행정 직렬의 재경·국제통상 직류 등으로 구분돼 있으며, 국가·지방 공무원 임용령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다른 점을 고려해 자치단체장이 조례 제정을 통해 직류를 만들어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지자체의 인사 운영 자율성도 확대된다.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한다. 앞으로는 의장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소속 공무원 채용부터 교육훈련까지 인사 전 단계를 관할한다.

    지자체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강화한다. 지자체는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를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 공무원 중 조직 내 성비위를 목격한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성비위나 갑질을 은폐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신고를 받은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고 당사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은 방안도 마련해 2차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게는 특별 승진이나 특별 승급,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반면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승진 임용 및 승급 제한 기간에 6개월이 추가된다.

    이밖에도 임용시험 부정행위자를 데이터베이스(DB)로 통합 관리해 채용시험 부정행위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의 근무시간도 기존 25시간에 최대 35시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제도는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2014년 1월 도입됐다. 하지만 근무시간이 주 20시간(1일 4시간)으로 제한돼 있어 오전, 오후 근무자가 짝을 이뤄 근무하거나, 요일을 지정해 근무하는 등 근무형태가 경직돼 이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있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개정안은 법률 개정안이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성비위 신고와 관련된 지방공무원법은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되고 시·도 의회 인사권 등에 대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은 통과 이후 준비 기간 1년을 거쳐 시행된다.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에게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없는 직류를 신설해 공무원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개정안은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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