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창원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라”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 기자회견
콜택시 운행률 90% 유지 등 촉구

  • 기사입력 : 2019-06-20 08:16:00
  •   
  •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이 1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통약자이동권 협의 이행을 촉구했다.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이 1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통약자이동권 협의 이행을 촉구했다.


    장애인 단체들이 교통약자 콜택시 운행률을 90% 이상 유지와 운행률에 대한 자료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경남아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창원장애인인권센터·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한울타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 1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창원시가 지난 2016년 5월 17일 창원시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이동권증진 4대 정책에 대해 협의해 교통약자콜택시 운행을 2017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7년 7월 이후 운행률 85% 이상 유지하고, 2018~2021년에는 90%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창원시에 이 사실을 알리고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으나 지난 4월은 88.57%, 5월은 85.6%, 지난 13일 현재 75.05%로 나타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창원시설관리공단은 “운행률을 결정하는 요소는 운전원들의 한 달 근로일 수, 운전원 수, 차량의 수로서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행률 조작은 있을 수 없다”면서 “교통약자콜택시 운전원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달 1일부터 신규 채용을 통해 16명의 운전원이 투입되면 낮은 운행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글·사진= 이민영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민영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