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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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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창원이여 ‘특례’의 날개를 달아 비상하자- 박강우 (창원시 이·통장 연합회장)

  • 기사입력 : 2019-06-23 20: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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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사회는 살고 있는 지역, 출신 배경이 아닌 능력 중심의 공정사회가 되길 바라며, 그 대상이 누구든 상대적으로 특별한 예우를 하는 것에 대해 몹시 언짢아하고, 특별한 예우를 받는 사람이 사회 고위층일수록 그에 대한 분노는 매우 크다. 반대로 누구든 똑같은 조건이나 상황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열망 역시 크다.

    그런데 이러한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바람은 비단 개인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창원시민이 겪고 있는 상대적인 차별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인구 106만의 창원시는 광역시인 울산·대전과 비슷한 수준의 고물가와 높은 주택가격의 대도시임에도 기초자치단체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전반적인 사회복지서비스(기초수급자 지원, 긴급지원사업 주거비, 한부모가족지원 등) 수혜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또한 신항 면적의 71.4%가 창원시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지만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계획 수립이나 주민 불편사항 해결도 불가능하다. 자치권한이 없으니 최근 유해화학물질저장소를 진해에 설치하려다 무산된 사례와 같이 꼼수를 써도 사전에 방비할 길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불공평한 대우를 개선하고자 창원시민들이 한목소리로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시에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 어울리는 ‘창원특례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례’의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 규율인 법령 또는 규정에 반하는, 특수적이거나 예외적인 경우를 규율하는 법령 또는 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별함을 뜻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법상 ‘특례’란 용어를 일반적으로 바꾼다면 ‘특별한 경우’이지 ‘특별한 대우’는 아니라는 것이다. ‘특례시’를 통해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인구 100만이 넘는 광역시급 도시규모를 갖췄으니 그에 걸맞은 자치권한을 달라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올해 3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 부여’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창원시의 입장에서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그래도 첫걸음을 뗀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정부가 창원국가산단을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 시범단지로 선정하였고, 여기에 특례시까지 실현되면 창원시는 제2의 도약을 위한 ‘날개’를 다는 것이다. 변화의 완성은 시간과 반복된 노력의 결과물이다. 변화는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변화할 것이라는 목적을 두고 열망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면 달성 가능할 것이다. 남은 것은 우리의 끊임없는 열망 표출과 노력이다. 병아리가 알을 깨기 위해 새끼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세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줄탁동시’처럼, 창원시민의 기대와 열망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안과 밖에서 특례시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창원특례시’라는 결실을 맺을 것이다. 물론, 앞으로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얼마만큼 부여받을 것인가도 큰 과제이다.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창원시가 되기 위해 105만 시민모두가 뜻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특례시 추진이 성과를 거둬 행정적·재정적 권한에 자율성을 더해 창원시가 ‘스마트 산업도시’로 거듭날 것을 기대해 본다.

    박강우 (창원시 이·통장 연합회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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