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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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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노동자 지원·권익 보호’ 조례 제정 추진

장규석 도의원 대표·도의원 56명 공동 발의
노동자 고충 해결하는 ‘지원센터 설치’ 담아

  • 기사입력 : 2019-06-24 08: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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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보육부터 요양까지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남 사회서비스원을 개원한 가운데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인도우미 등 돌봄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장규석(더불어민주당·진주1) 경남도의원은 돌봄노동자를 대상으로 각종 상담과 건강관리 등을 지원, 권익보호를 담당하는 돌봄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남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56명 도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돌봄노동자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의미를 더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인 돌봄노동자의 고충을 해결하고 건강과 권익 등을 보호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질도 보다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는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사회서비스 종사자 등 돌봄노동자 범위를 규정하고 이들의 직업, 심리, 고충 상담과 구직활동, 건강관리 및 역량강화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센터를 통해 돌봄노동자 실태조사와 연구를 하고 돌봄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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